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alt=가액당시토지등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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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1.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2.2.15>
1.[['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53759" alt="img95853759" >',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가액, 제176조의2제3항 ×────────────│', '│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 '│ 감정가액 │', '└──────────────────────────┘', '</img>']]
2.[['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53761" alt="img95853761" >', '┌───────────────────────────┐', '│ 양도 당시의 실지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래가액, 제176조의2 ×──────────────│', '│ 제3항제1호의 매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 │', '│ 사례가액 또는 같은 16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 │', '│ 항 제2호의 감정가 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양 │', '│ 액 도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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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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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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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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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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