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53759" alt="img95853759" >',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가액, 제176조의2제3항 ×────────────│', '│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 '│ 감정가액 │', '└──────────────────────────┘', '</img>']]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53761" alt="img95853761" >', '┌───────────────────────────┐', '│ 양도 당시의 실지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래가액, 제176조의2 ×──────────────│', '│ 제3항제1호의 매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 │', '│ 사례가액 또는 같은 16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 │', '│ 항 제2호의 감정가 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양 │', '│ 액 도 당시의 기준시가)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