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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1.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2.2.15>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53759" alt="img95853759" >',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가액, 제176조의2제3항 ×────────────│', '│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 '│ 감정가액 │', '└──────────────────────────┘', '</img>']]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53761" alt="img95853761" >', '┌───────────────────────────┐', '│ 양도 당시의 실지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 래가액, 제176조의2 ×──────────────│', '│ 제3항제1호의 매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 │', '│ 사례가액 또는 같은 16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 │', '│ 항 제2호의 감정가 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양 │', '│ 액 도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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