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5.2.19, 2006.6.12, 2008.2.29, 2014.2.21, 2025.12.30>
1.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삭제 <2006.6.12>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4.2.21>
1.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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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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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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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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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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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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