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③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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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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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제144조 ·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의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3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5 ·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제147조의6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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