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2024.2.29,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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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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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 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 ·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 · 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59조의4 · 장기보유특별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