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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2의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의5조 · 분양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공공주택 특별법」
3.「도시개발법」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주택법」
8.「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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