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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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조세특례제한법건축법도시개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자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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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10.2.18, 2014.2.21, 2020.2.18>
1.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삭제 <2018.2.13>
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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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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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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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하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높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인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자본이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60%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을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익목적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공익이 이 사건 가중세율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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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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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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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 범위에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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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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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와 범위,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제한인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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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구 「군용항공기지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되어 2008. 9. 22. 시행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 9. 21.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의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
1995년 5월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해당 농지의 양도 시까지 자경을 해오던 자가 2007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해당 농지가 2000년 8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같은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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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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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의7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의8조 · 대주주의 범위제167의9조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의10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의11조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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