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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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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