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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