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1.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7" alt="img112863497" >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 양도차익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2.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9" alt="img112863499" >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 양도가액 - 12 │
│ 특별공제액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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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그중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은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 또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은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겸용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감면되고, 감면 범위에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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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 ·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 · 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 ·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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