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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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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7" alt="img112863497" >',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 양도차익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9" alt="img112863499" >',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 양도가액 - 12 │', '│ 특별공제액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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