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1.[['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7" alt="img112863497" >',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 양도차익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2.[['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9" alt="img112863499" >',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 양도가액 - 12 │', '│ 특별공제액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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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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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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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