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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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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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제120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122조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제123조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24조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제127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128조 ·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제129조 ·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3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