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2.10.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평균적인과세기간추계방법기업당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6.8, 2022.10.4, 2025.12.30>
②삭제 <2022.10.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6.8, 2013.2.15, 2022.10.4>
④삭제 <2022.10.4>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제14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2.1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