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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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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2025.12.3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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