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12.30>
②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삭제 <2008.2.22>
⑤삭제 <2008.2.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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