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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4의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3조 ·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대상재산의 소재지
3.신청사유
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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