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2010.2.18, 2021.2.17, 2025.12.30>
1.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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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9조의2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119조의3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제120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122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122조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23조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제125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제127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128조 ·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제129조 ·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