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상│ │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alt=img채무액양도가액fl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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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3.[['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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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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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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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