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상│
│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alt=img채무액양도가액fl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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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3.[['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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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