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