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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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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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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