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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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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