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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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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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