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사업장수입금액사업자규정사업장현황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9.2.12, 2025.12.30>
1.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1.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2019.2.12>
1.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