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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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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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3 · 국외주식 등의 범위제158조 · 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 ·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 · 파생상품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59조의3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지금 보는 조문
제159조의4 · 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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