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