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 금액 준시가 │
│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 가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5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