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 금액 준시가 │

│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2.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 가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5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