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alt=기준시당시양도소득금액직전거주주택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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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 금액 준시가 │', '│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2.[['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 가 │', '└──────────────────────────────────────┘', '</img>']]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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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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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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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