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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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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4조(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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