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12.30>
②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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