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6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 및 대상
3.조사의 범위 및 내용
4.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압류ㆍ폐기 대상 제품
6.조사 관계 법령
7.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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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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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제50조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제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제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제52조 · 허가취소 등제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