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 제3조
- 제4조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제5조 ·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6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7조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제8조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 제9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 제10조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1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13조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제14조 · 식품등의 재검사
- 제15조
- 제16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제17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제18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제19조
- 제20조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21조 · 영업의 종류
- 제22조 · 유흥종사자의 범위
- 제2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제24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 제25조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제26조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제27조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제28조 · 영업의 제한 등
- 제29조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제30조 · 책임보험의 종류 등
- 제31조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제32조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 제3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3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제35조
- 제36조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 제37조
- 제38조 · 교육의 위탁
- 제39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40조 · 위원의 직무
- 제41조 · 회의 및 의사
- 제42조 · 의견의 청취
- 제43조 · 분과위원회
- 제44조 · 연구위원 등
- 제45조 · 간사
- 제46조 · 수당과 여비
- 제47조 · 운영세칙
- 제48조 ·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 제49조 · 설립인가의 신청
- 제50조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 제51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 제52조 · 허가취소 등
- 제5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55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 제56조 · 기금의 귀속비율
- 제57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 제58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59조 · 식중독 원인의 조사
- 제60조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 제61조 · 기금사업
- 제62조 · 기금의 운용
- 제6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64조 · 신고자 비밀보장
- 제65조 · 권한의 위임
-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 제10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10의4조
- 제13의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제17의2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제26의2조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제26의3조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제27의2조 ·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제32의2조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제39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9의3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49의2조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제50의2조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제50의3조
- 제50의4조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제50의5조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 제50의6조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제52의2조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제54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4의2조 · 정보공개
- 제6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