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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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영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③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연수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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