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의2조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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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의2조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여권법 시행규칙 §10 · 위임여권법 시행규칙§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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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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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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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