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4의3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이용자여권정보연계시스템지도ㆍ감독외교부장관자료제출제44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령 제4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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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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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령 제4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 제4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제42조 ·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제43조 ·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제44조 ·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제44의2조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4의3조 ·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제4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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