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의5조 (토지등의 매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유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당시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안에서 계속 소유한 토지등일 것. 법 제20조의5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토지등의 매수 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연안침식관리구역토지매수지목개별공시지읍ㆍ면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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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법 제34조의5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소유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당시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안에서 계속 소유한 토지등일 것
2.법 제20조의5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3.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당시 토지를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같은 지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인접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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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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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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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유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당시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안에서 계속 소유한 토지등일 것. 법 제20조의5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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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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