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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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및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6.3.11>
②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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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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