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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21의2조

예금자보호법 제21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한 경우 또는 예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대위(代位)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이 소를 제기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勝訴)하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訴訟參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이 부담한다.
부실금융회사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공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
1.부실관련자의 배우자
2.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3.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轉得者)
5.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
부실금융회사등과의 합병이나 제3자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등의 인수 이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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