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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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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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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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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