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5조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어음법수표법지방공기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공공기관금융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