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자료제공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26, 2024.10.22>
②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등 및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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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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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실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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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화·가상자산 잔고뿐 아니라 부실관련자 거래·이전 내역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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