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3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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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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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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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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