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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38의4조

예금자보호법 제38의4조 · 최소비용의 원칙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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