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제3조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 제4조 · 과실 등의 대외송금
- 제5조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 제6조 · 외국인투자 신고 등
- 제7조 · 외국인투자 허가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 제21조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 제22조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 제23조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 제24조 ·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 제25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 제2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 제35조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6조 ·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 제37조 · 자본재의 처분
- 제38조 ·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 제39조 ·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 제5의3조 ·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 제19의2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 제20의2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 제20의3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 제20의4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 제21의2조 ·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의3조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 제21의4조 ·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 제26의2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 제34의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9의2조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 제39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