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의2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1.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2.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3.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그 법인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사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가.손자회사의 상품ㆍ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ㆍ용역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일 것
다.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일 것
라.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ㆍ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마.그 밖에 손자회사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일 것
4.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사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손자회사사업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여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을 가질 것
5.공동출자법인이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될 경우 그 공동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주식의 전부에 대한 처분 계획을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시작일 전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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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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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6조 ·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제37조 · 자본재의 처분제38조 ·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제39조 ·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9조의2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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