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반지주회사손자회사독점규제공정거래사업일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1.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2.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3.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그 법인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사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가.손자회사의 상품ㆍ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ㆍ용역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일 것
다.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일 것
라.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ㆍ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마.그 밖에 손자회사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일 것
4.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사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손자회사사업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여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을 가질 것
5.공동출자법인이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될 경우 그 공동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주식의 전부에 대한 처분 계획을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시작일 전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조문 관계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6조 ·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제37조 · 자본재의 처분제38조 ·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제39조 ·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9의2조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39의3조 · 규제의 재검토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