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의4조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1.2.24>.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고충처리기구애로사항외국인투자옴부즈만외국인투자기업외국투자협조요청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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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01.2.24>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삭제 <2001.12.31>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0.5>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013.3.23, 2025.10.1>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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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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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1.2.24>.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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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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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