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가정보원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국방, 산업기술, 공급망, 보안 및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