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의5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사업실적서열람대상대통령령관리비등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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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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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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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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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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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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