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32025-12-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4.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6. 제6조 ·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7. 제7조 ·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8. 제8조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9. 제9조 ·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10. 제10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11. 제11조 · 환각물질
  12. 제1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3.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14. 제14조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15.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6. 제16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7. 제17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18. 제18조 · 화학사고 조사단
  19. 제19조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20. 제20조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21. 제21조 · 자료보호기간 등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25조
  26. 제2의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7. 제7의2조 ·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28. 제8의2조 ·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29. 제9의2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30. 제13의2조 ·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31. 제20의2조 ·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32. 제20의3조 ·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33.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