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 제6조 ·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 제7조 ·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 제8조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 제9조 ·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 제10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 제11조 · 환각물질
- 제1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제14조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6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7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 제18조 · 화학사고 조사단
- 제19조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제20조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 제21조 · 자료보호기간 등
-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5조
- 제2의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7의2조 ·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 제8의2조 ·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 제9의2조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 제13의2조 ·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 제20의2조 ·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 제20의3조 ·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