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4.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6. 제6조 ·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7. 제7조 ·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8. 제8조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9. 제9조 ·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10. 제10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11. 제11조 · 환각물질
  12. 제1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3.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14. 제14조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15.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6. 제16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7. 제17조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18. 제18조 · 화학사고 조사단
  19. 제19조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20. 제20조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21. 제21조 · 자료보호기간 등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24.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5. 제25조
  26. 제2조의2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7. 제7조의2 ·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28. 제8조의2 ·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29. 제9조의2 ·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30. 제13조의2 ·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31. 제20조의2 ·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32. 제20조의3 ·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33. 제2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