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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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3.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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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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