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소비자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소비자유해화학물질소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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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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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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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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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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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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