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8의2조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제한물질사용하려신고유해화학물질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 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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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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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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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