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4제1항 및 영 제26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36조의4제2항 및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목 기준 영역 | 과목 | 기준 학점 기초의학 |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공중보건학, 의학용어 | 17학점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 | 응급구조학개론, 환자구조와 이송(실습을 포함한다), 재난관리학, 상담ㆍ구조ㆍ이송 관련 교과목 | 12학점 응급 환자평가 및 관리 |…
제3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2 ·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1. 2급 응급구조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 기준 별표 10과 같다.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구분 | 내용 | 기준 교육 시설 | 1. 강의실 겸 실습실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교육생 수+16.5㎡ 이상 2. 특수응급구조 실습장 | · 사고현장 실습장 | · 차량…
제3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