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①법 제36조의4제1항 및 영 제26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36조의4제2항 및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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