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7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증사업의 범위
2.보증계약의 내용
3.보증수수료
4.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②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료 및 공제금
4.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