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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