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7 (공제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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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3.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8.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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