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7.5.29, 2024.5.7>
1.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동ㆍ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