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위원회천제곱미터공원계획공원시설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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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30>
1.삭제 <2011.9.30>
2.삭제 <2011.9.30>
3.삭제 <2011.9.30>
4.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삭제 <2011.9.30>
6.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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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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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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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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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