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30>
1.삭제 <2011.9.30>
2.삭제 <2011.9.30>
3.삭제 <2011.9.30>
4.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삭제 <2011.9.30>
6.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