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30>
1.삭제<2011.9.30>
2.삭제<2011.9.30>
3.삭제<2011.9.30>
4.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삭제<2011.9.30>
6.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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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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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해당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구 자연공원법 부칙의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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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해당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구 자연공원법 부칙의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해당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구 자연공원법 부칙의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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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해당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구 자연공원법 부칙의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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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공원계획 변경이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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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계획 변경이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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